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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시]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공고

페이지 정보

  • 등록일 : 22-06-28 14:11
  • 조회수 : 2,480회

본문
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2년 6월 2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=== 아 래 ===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5,629,616주
2. 자금조달의 목적 : 국내외 임상 비용 및 해외투자 유치 관련 회사 자본금 규모 확대
3. 신주의 발행방법 :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
4. 신주의 발행가액 : 1,000원
5. 신주의 발행총액 : 금일오십육억이천구백육십일만육천원(₩5,629,616,000)
6. 신주의 배정방법 :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 에게 보통주식 5,629,616주를 배정한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배정을 하지 아니한다.
7. 신주의 청약일 : 2022년 7월 18일
8. 주금납입일 : 2022년 7월 18일
9.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사항
  의장은 신주발행과 더불어 회사가 기존 주주 등에게 상법 제420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증서를
  발행하여야 할 것이나 절차상의 업무 번잡을 피하여 이 증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주주에 한하여 이를
 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부결의를 구한 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주의 청구가
 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발행하기로 승인 가결하고,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청구기간은 주금납입종기일로부터
  7일내로 한다.
10. 기타사항 :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
2022년 6월 28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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