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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첨단바이오법, 이름 바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`통과`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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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: 19-03-26 19:06
  • 조회수 : 7,95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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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헬스 규제완화 3 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.
우선 이날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환자안전에 방점을 두고 `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`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.
 
제약·바이오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첨단바이오법은 기존 약사법, 생명윤리법,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고 첨단 바이오의약품(세포치료제, 유전자치료제, 조직공학제제, 첨단융복합제제 등)의 경우 임상 1 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됐으면 우선 심사 및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 
바이오헬스 규제완화 3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, 현재 전임상중인 자사의  NK세포치료제의 국내 상용화가 앞당겨 질 것입니다.